대구광역시산악연맹 규정
제57조(규정 제·개정) ① 연맹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·개정한다.
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(사무국 규정 포함)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**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원단체관리규정, 임원규정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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