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 연맹에서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(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의무)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(등록자격) 제3항에 의거, 2021년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은 3월 3일(수) 부터 대한체육회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연중 접수할 예정입니다.
2. 각 시·도연맹에서는 붙임의 매뉴얼 및 경기인등록규정을 준수하여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등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(약 15분) 및 온라인 도핑방지교육(약 10분)을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□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시스템 운영 개요
ㅇ 등록절차: 2단계 승인(① 등록신청 → ② 시·도연맹 1차승인 → ③ 대한산악연맹 2차승인)
ㅇ 등록요건: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(등록자격) 제3항 1~4호에 의함
ㅇ 유의사항: 지도자 등록 시 지도자 구분에서“트레이너”선택 불가
※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후 "등록신청서"를 프린트하여 단체장의 직인 또는 서면을 받아
연맹 팩스 053-795-8848, 이메일 kafdg@daum.net , 핸드폰 010-7783-8848 (사진을 찍어 문자전송) 으로 전송을 해주시면
승인이 가능합니다.
※소속팀별 트레이너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요망
붙임 가. 선수관리담당자등록 신청 매뉴얼 1부.
나. 경기인 등록 규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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