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이사회가 8 30 연맹 사무실에서

1.직무대행의 .

2.팔공산악제의 . 으로 열린다.

대구산악연맹 이사회에 아래의 정보 공개와 소명을 요구한다.

1.직무대행의 건.

2017 111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이의제기, 고등법원 항소 기각과 2017 77 선거무효 판결로

"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" (현 회장은) 하찬수의 사단법인 대한산악협회 대구광역시 산악협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구광역시 산악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라고 주문했다.

*2017년1월11일

주 문

1. 피고가 2016. 6. 29. 실시한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*2017년7월7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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